'철피아' 혐의 前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4-09-23 19:15:32 2014-09-23 19:15: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민관 유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오병수 전 부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부이사장은 철도시설공단 재직 시절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공단 재직 시절 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과 해당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맺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부이사장은 지난 2011년 10월 건설본부장에서 부이사장으로 승진해 2년여간을 재직한 뒤 지난해 말 퇴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 21일 오 전 부이사장을 체포해 조사해왔으며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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