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비리’ 철도시설공단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혐의
2014-10-01 10:47:57 2014-10-01 10:47:5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 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성직(52) 수도권고속철도사업단장과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궤도부장 배 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해 납품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명목 등으로 각각 1300만원, 2500만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다.
 
양 단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장으로 복무하면서 전국의 일반철도 설계관리와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삼현피에프' 측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했다.
 
당시 삼현피에프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울산~포항 복선전철3공구 형산강교 공사'와 '서해안선 교량 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던 업체다.
 
양 단장은 또 지난해 11월~12월 사이에는 시설공단이 발주한 전국 궤도설계·토목설계를 수주한 '케이알티씨' 토목사업본부장 노모씨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지난 2007년 서울역 한 식당에서 팬트롤코리아 이 모 대표로부터 2007년 12월 28일~31일 사이에 총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1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씨는 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당 이용대금 총 350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팬트롤코리아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2단계 궤도부설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한 회사다.
 
배씨는 또 케이알티씨 궤도사업본부장 김모씨로부터도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총 55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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