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징계는 무효"
'정직' 처분 받은 노조 지도부에 대해선 "징계 적법"
2014-10-03 09:00:00 2014-10-03 13:16:5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의 평조합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해임 처분 받은 조합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에 대해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면서도 김씨가 노조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다른 비위행위가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해임 징계처분은 가혹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선진화 반대' 파업 당시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김씨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철도공사가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대량으로 직위해제 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무단결근)와 과거 촛불집회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는 전력 등을 이유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해선 1심·2심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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