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항소심도 집유 2년
2014-10-10 15:54:47 2014-10-10 15:54: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명 '에이미 해결사'로 불린 전직 검사 전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는 1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와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을 알선 대가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2년 11월 에이미씨와 최씨를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해 29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당시 최씨에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사건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전씨를 징계해임했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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