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개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포렌식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재형 차장검사)은 25일 김씨를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끝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24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김씨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11월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미지=뉴시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재 영입 1호로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2월29일 칠불사 회동에도 함께 했으며, 검찰은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를 조건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타진이 오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동은 명태균 씨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개혁신당의 이준석·천하람 의원 등이 칠불사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칠불사 회동을 비롯해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소상하게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질문도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 일지를 구성할 정도로 검찰의 사전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히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상당부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을 12억84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증거 제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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