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근 4년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중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는 0.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3341건 중 가해자기 기소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
검찰은 대부분 '각하'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동료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 측에 "통상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의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그러나 영상녹화조사로써 조사 중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영상녹화 활용률이 지난해 10.2%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10년간 2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사용률이 10.2%밖에 안 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 중 폭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영상녹화조사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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