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참여연대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공급한 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상습사기죄를 적용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50만원짜리 단말기를 100만원에 출시하기로 뻥튀기한 후 보조금 30만원 주는 척해서 소비자들이 할인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며 "그리고 나서 단말기 한 대당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에게 상습 사기죄가 성립되게 하려면 소비자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제조3사와 통신3사가 담합해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참여연대는 단말기 보조금 특성상 경쟁이 치열한 데다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동안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이득이 상당액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처장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면서 보조금 중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자료까지 공개됐다"면서 "검찰은 국민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 상습 사기죄로 엄히 처벌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적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또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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