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시간제 일자리 대책)육아기 단축근무제 月10만원씩 지원 인상
2014-10-15 09:00:00 2014-10-15 09: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앞으로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도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각각 20만원, 30만원씩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왼쪽부터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사진=방글아기자)
 
15일 정부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모성보호제 지원금 인상안을 골자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육아 기간 휴직을 대신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육아기 단축근무제'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 1인당 대기업은 월 20만원, 중소기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것. 육아기 단축근무제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해 쓸 수 있다. 여건에 따라 주당 15~30시간만 일하면 된다.
 
비정규 출산·육아기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던 기존 30~60만원의 지원금도 40~8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 6개월에 10만원 오른 4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6개월 분에 20만원 오른 80만원이 제공되는 것.
 
육아휴직을 떠나는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엄격한 인정 요건때문에 수급 사업주가 적다('13년 활용비율 5%)는 지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시기 요건을 기존 휴직일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까지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 기업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게는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우수한 모성보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12년 9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뒤 여성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59%에서 91%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뒤 근로자가 부담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유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50%대에 불과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금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데, 이들 가운데 20.5%가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때문. '합의' 형태기는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에 따라 퇴사하기로 하는 경우도 10.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
 
이에 정부는 지원금중 복귀 후 분에 대한 지급비율을 높히는 한편 복귀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바꾼다. 휴직기간 육아휴직 급여의 85%를 주고 복귀 6개월 후 15%를 일괄지급하던 방식에서 휴직기간 75%를 주고, 복귀 후 25%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도 휴직 복귀 후 1개월과 6개월 뒤 절반씩 나눠주던 방식을 변경해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복귀 6개월 뒤잔여지원금을 일괄지급하도록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여성고용 보완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성에서 접근했다"며 "보육·돌봄의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인식·문화 개선 등 4가지가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구조적 측면이자 중요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지는 못 했다"며 "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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