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무죄율 2010년 이후 최저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90%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2014-10-21 06:00:00 2014-10-21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심 형사공판에서의 무죄율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만691명이다. 이 중 3만2543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14.11%의 무죄율을 보였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0명 중 1~2명꼴로 무죄가 났다는 뜻이다.
  
2009년까지 5%미만이던 무죄율은 2010년 8.8%로 상승한 후 2011년 19.44%로 급증했다. 2012년에는 23.4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14.11%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무죄율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동안 형사사건 피고인 27만469명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231명(10.1%)를 기록했다.
 
2001년 45.3%였던 구속자 비율은 2005년 26.2%, 2009년 14.0%, 2012년 9.3%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9년부터 꾸준히 늘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 비율은 지난해 들어 다소 감소했다.
 
2009년 74.9%를 기록한 영장 발부율은 2010년 75.8%, 2011년 76.3%, 2012년 79.1%, 2012년 81.8%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77.2%로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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