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1. 코스닥 자기주식 직접취득 금액 상위법인
2. 코스닥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법인
3. 코스닥 자기주식 직접처분 금액 상위법인
4. 코스닥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법인(현금반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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