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영함 비리' 뇌물 건넨 군수업체 대표 영장 청구
2014-10-29 15:00:01 2014-10-29 15:00:0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해함 부품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군수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방사청 전 상륙함사업팀장 최 모 전 중령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군수업체 H사 대표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강 씨가 중개업체를 통해 방사청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강 씨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통영함 최 전 중령 등에게 부품 납품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군수물품 중개업체 김 모 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이사가 강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해함 음파탐지기 구매와 관련해 문서 변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최 전 중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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