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5년 전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꺼내 임시저장시설로 이송하던 중 연료봉을 떨어뜨려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당국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고의 정황을 공개하며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봉 파손 사고는 국내 원전운영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은폐된 사고 경위와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009년 3월13일 오후 5시쯤 월성 1호기에서 핵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업 인력의 작동실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면서 연료봉 2개가 바닥과 떨어졌다.
김제남 의원은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능하자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연료방출실에 들어가게 했다"며 "다음 날 새벽 4시쯤에서야 사고가 수습됐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외형(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1만m㏜는 일반인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피폭되는 연간 방사능 허용량의 1만배로, 원전 종사자의 연간 최대 방사능 피폭 허용량도 50m㏜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끝낸 후 배출된 찌꺼기연료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돼 괸리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고 당사자인 한수원이 당시 원전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이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번 사고를 알게 된 경위 역시 관계자의 증언과 검찰·법원 기록을 통해서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파손 사고는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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