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훈 기자)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령이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11년 만에 바뀐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다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책값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기존 19%에서 15%(가격할인 10% + 간접할인 5%)로 조정된다.
제도의 대상 범위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다.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변경(재정가)이 허용된다. 사회복지시설만 제도의 적용 예외기관으로 남는다.
새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조정돼 책값 거품이 제거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제도 시행 초기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책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출판·서점 업계가 새 도서정가제 시행에 앞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문체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과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출판계와 온·오프라인서점, 작가,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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