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계약서는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에 양도(이용허락)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하고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또한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양도인(권리자)과 양수인(이용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서도 배포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표준계약서로 '구름빵 사건' 등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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