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5천억대 공사' 입찰 담합 혐의 기소(종합)
입찰 전 '사다리타기' 공모·입찰
자진신고 업체 기소제외..타 업체 구공판
2014-11-17 11:14:56 2014-11-17 11:15:0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삼성물산(000830)이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2009년 11월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과 2010년 4월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미리 짜고 계약을 따낸 혐의로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입찰담당자인 국내영업본부 영업기획팀 1파트장 정 모 씨(5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8월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같은 해 11월 현대산업(012630)개발 입찰담당자인 이 모 씨에게 전화했다.
 
정씨는 1997억 6500만 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회사 간 경쟁으로 낙찰 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 합의를 제안했다. 이후 추정금액의 94% 정도로 투찰하기로 이 씨와 합의를 했다.
 
이후 삼성물산은 추정금액의 94.1%인 1880억을, 현대산업개발은 93.99%인 1877억7500만원을 투찰했다. 삼성물산은 결국 같은 해 12월 조달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10월 공사 설계금액 3184억2400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비슷한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
 
정씨는 2010년 3월 부하 직원인 최 모 씨에게 입찰참여 예정업체들과의 가격 담합을 지시했다.
 
최 씨는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담당자들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설계금액의 94.85%(3020억2000만원), 94.79%(3018억2550만원), 94.76%(3017억3800만원)의 세 안으로 투찰을 하기로 했다. 이후 속칭 '사다리 타기'를 했다.
 
결국 최씨는 94.76%를 골랐고, 삼성물산은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해 같은 해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입찰 담합을 주도한 정씨에겐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입찰담합 건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신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 한 업체들에 대해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담합을 공모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구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 공사 13개 공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20개사를 기소하면서, 삼성물산에 대해선 자진신고를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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