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됐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속고·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 받았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제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시점은 인위적인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자사고의 원서 접수가 끝난 후, 대법원에 '직권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며 "취소대상 8개 자사고에게 청문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승소할 경우 지정 취소 대상 6개 자사고는 2016학년도에도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손을 들어주면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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