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카우, 소프트리 '벌집아이스크림' 베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소프트리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4-11-23 09:00:00 2014-11-23 0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밀크카우가 소프트리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은 유기농 벌집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임현석 씨가 자사 제품을 모방해 사용하고 있다며 밀크카우 가맹본사 엠코스타와 가맹점 6곳을 상대로 낸 디자인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집아이스크림은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아이스크림이 반구 형상이거나 벌집이 없거나 직육면체가 아니라 알갱이가 뭉쳐 있는 듯한 비정형의 벌집 형상이 있는 등 전체적이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임현석 씨는 콘이나 컵 위에 아이스크림이 얹히고, 그 위에 천연꿀이 함유된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밀납을 토핑한 벌집아이스크림에 대한 디자인을 등록·출원했다.
 
밀키큐브 등으로 유명한 엠코스타가 벌집아이스크림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자사 제품과 혼동을 주는 둥 사업상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을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왼쪽부터)소프트리의 벌집아이스크림, 엠코스타의 밀크카우(사진=각사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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