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장관 동의 의무 vs. 교육자치 역행"
2014-12-02 17:40:19 2014-12-02 17:40:23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시 필수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 개정안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2일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강화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령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24일 교육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과 동일한 의견이다. 
 
검토의견은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중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령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부개정령안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함으로써 이런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의 지방 이양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개정령안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상위 법률 규정 사항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 중등학교 유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요 교육제도로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이 지난 7월25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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