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가격' 법제화 난망..관련법 보완부터 시작해야
2014-12-03 16:48:14 2014-12-03 16:48:1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새롭게 부각된 경제 아젠다 '생존가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뜨겁다.
 
사업주와 근로자 틈에 껴 제도권 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차원의 생존을 위한 이익을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이를 둘러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심각하다. 자영업자를 보호할 제도권 내 보호장치가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생존가격 아젠다는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들간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 최저선을 설정하자는 논의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화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이슈화했다.
 
ⓒNews1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 공동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커 법제화 과정에서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업주 간 공동행위를 바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초리가 부정적이다. 대부분 기업 간 공동행위가 담합으로 흘러 온 탓이다. 
 
다만 모든 공동행위가 단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때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담합기업에까지 제재를 피해갈 구멍을 열어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후생차원에서도 문제 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가 설정되면 최종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금액도 함께 높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성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가 여기에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부당하지 않은 공동행위'가 있음을 특별히 인정해 이를 일반법 보다 상위에 둬 적법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특별법이 많아질수록 일반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일반적 논리 등에서 가로막힐 여지가 많다.
 
때문에 논의의 배경이 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대신 정공법으로 가는 방법이 나을 수 있다.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특이성을 인정해 노동법 틀 안에서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정부가 내논 각종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대책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적정 수준을 많게는 4배 수준으로 넘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근로장려금을 적용·지급한다. 문제는 지난 10월 고용부 국감 과정에서 드러낫듯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0.3%에 불과하고, 자영업자에 적용된 보험료율(2.25%)이 노동자 부담 보험료율(0.65%)에 3.5배에 이르는 등 잘못된 설계로 인해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미 마련된 법 체계 하에서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소득보완을 해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53세쯤 퇴직해 준비없이 생계형 자영업을 시작하는 은퇴자가 많아 은퇴 후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임금근로자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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