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732만REC..불이행 과징금 498억
2014-12-08 11:00:00 2014-12-08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의무이행량이 732만4000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6.3% 증가한 수치다.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RPS 총 의무량은 1089만6557REC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 의무이행량은 732만4000REC로 나타났다. 의무량 대비 이행량은 67.2%로, 전년의 이행률보다 2.5%포인트 늘었다.
 
RPS는 50만㎾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생산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의무이행량을 지킨 발전사에는 공급인증서인 REC를 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업계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정부의 신재생보급에너지 보급 확대·지원으로 REC가 증가했다"며 "태양광 REC는 2.5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RPS 의무이행 실적이 불량한 한국서부발전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등이며, 이는 2012년(253억6000만원)보다 2배 정도 오른 규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입지·환경규제 개선하고, RPS 제도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만 2건의 풍력단지 진입로 규제와 풍력개발사업 규정을 제·개정한 가운데 내년 3월부터는 REC 가중치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에 에너니저장장치(ESS)를 연계한 발전에는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조류·지열발전에도 가중치를 줄 방침이다. 또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없애되 설치유형과 규모별로 투자 경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특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자문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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