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리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가맹점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협약식에는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무덕 롯데리아 수도권가맹점협의회 대표,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법 준수 의식과 기초 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매장 홍보 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등 전 근로자의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담은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해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노일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김무덕 롯데리아 수도권가맹점협의회 대표가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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