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 변경
2014-12-14 13:16:17 2014-12-14 13:16:17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이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되고,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와프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 위해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을 현행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만기 미도래분 만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산정해 위험헤지비율을 산출할 경우 과도한 환헤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외환스와프 등 3가지로 구성된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한 은행 등의 내규 반영과 전산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감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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