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역대 최대 규모 '국보법 사건' 수사 착수..공안정국 시작
헌재 결정문 적용 여부·당원 수사 범위 등 고심
이적성 여부 판단이 핵심.."아직 정해진 바 없어"
2014-12-22 17:12:24 2014-12-22 17:12:3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 범위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발 인원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 사상 최다 인원이 국보법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안 정국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 보수 단체에 의해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국보법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건 총 세 건이다. 대검으로 두 건을 통해, 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가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통진당 고발건은 공안1부에 배당된 상황이다. 대검에서 다른 두 건의 고발장이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공안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 고민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해석의 적용 여부와 ▲통진당 당원에 대한 수사 범위 등 크게 두 가지다.
 
현재 구속력을 갖는 대법원의 해석과 달리, 헌재의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선고 당시 "통진당의 주도세력"에 한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해석을 수사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위헌정당 심판은 처음이다. 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할지. 다른 조건으로 규정해야할지 고심 중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 판결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헌재가 최고 재판소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혀, 헌재의 해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삭 이뤄지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통진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결정됐다. ⓒNews1
 
검찰은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 당원들에 대한 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 당원에 대해 모두 볼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이 증거가 필요하다. 내심으로도 이적을 해야 한다"며 "이적성에 동조하는 내심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령에 동조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당원 중에는 종북(從北)에 동의하지 않고, 진보정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진당 당원 확보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는 고발장만 접수된 상태로 수사 방향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논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 선정이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는 객관적으로 해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국보법 고발건의 각하 가능성에선 "각하 사유가 돼야 각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김미희·이상규 의원에게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오는 26일 검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소환 요청을 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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