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5일 야전상의(방상외피) 특정업체에 납품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
아울러 김 대령과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두 사람이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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