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상급병실료 최고 22배 차이"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공개기관 336곳·공개항목 32개
2014-12-30 09:33:50 2014-12-30 09:33:50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했다.
 
그간 공개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곳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172곳,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1곳으로 확대돼 총 공개기관 수는 336곳이 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에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항목이 추가돼 총 공개 항목수는 32개가 됐다.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 지역별, 규모별로 비교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이는 병원마다 지가(地價) 차이, 시설 차이, 장비 수준, 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및 사용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비용이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규모별 최고 비용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SS병원 44만4000원~44만9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DI병원 30만원~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JJ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11만원(IH병원 1만1000원~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SB병원 1만400원~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6만1600원(JJ병원 4만4300원~6만1600원)이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33만4300원(KA병원 22만2900원~33만43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29만원(SB병원 15만원~29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23만원(NW병원 3만원~23만원)으로 확인됐다.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55만5000원(KA병원 32만원~55만5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5만원(SB병원 9만원~35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20만원(GI병원(4만원~20만원) 외 4기관)이다.
 
한편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22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7000원(BS병원 5만7000원~8만원), 최고 22만원(YS병원(15만5000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JS병원(2만원~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000원(EJ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YC병원(1만원~ 11만8000원) 외 2기관), 최고 19만5000원(CH병원 11만5000원~19만5000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5400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6.2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0만원(WK병원(10만원~16만원) 외 4기관), 최고 18만4000원(YS병원 외 2기관)으로 1.8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4만5000원(CD병원 4만5000원~6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BC병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3만원(GL병원(3만원~8만원) 외 2기관), 최고17만9700원(HS병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KS병원), 최고 3만원(BS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SB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NE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DB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J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16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5000원(CN병원)에서 최고 32만원(HJ병원 10만5000원~32만원)으로 5.8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5000원(AD병원 2만5000원~4만원)에서 최고 20만원(CS병원(8만원~20만원) 외 2기관)으로 8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IH병원 2만원~6만원), 최고 23만원(NY병원 3만원~23만원)으로 1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이번 가격 공개 대상 확대가 의료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를 줄이고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병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공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총진료비 공개' 요구가 94.8%로 높아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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