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이 박관천(49·구속)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을 3일 오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전날 박 경정을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정리에 시간이 걸려 이를 연기했다.
검찰은 중간 수사 발표 예정일인 5일 조응천(53)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끝으로 명예훼손 부분을 제외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해 여진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 돼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있다.ⓒNews1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자신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문서들을 청와대 파견 근무 종료 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서를 자신의 예상 근무지였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선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언론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 등을 범인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무고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박 경정이 박지만(57) EG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문건을 전달한 것을 지난 23일 박 회장의 2차 소환 조사 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을 5일 불구속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구속영장 혐의 유지..불구속 기소할 듯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일단 구속 영장 청구에 적시됐던 혐의 내용 그대로 기소한 뒤, '정윤회 문건' 관련해선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박 경정의 배후에 조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에 첨부했던 혐의는 '정윤회 문건'과는 다른 '청와대 문건'의 유출 부분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전달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News1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은 6건"이라며 "게다가 청와대 공식 문서도 아닌 쪽지"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박 회장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고 차원에서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진행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기각 이후 "문건을 박 회장한테 전달했다는 혐의는 소명됐다"며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 여전할 경우, 野 중심 반발 계속 될 듯
그러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다고 해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문건 작성' 및 '문건 유출'을 한 동기에 대해 검찰이 명쾌한 설명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비서관이 이를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정보를 건네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혀낼지 관심거리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윤회(60)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정윤회 문건' 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별도 수사팀에 이를 재배당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문건과 관련해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부분에 대해선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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