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가 의결해 공포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에는 '규제는 법률로 규정되며 규제의 방법이나 정도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하는데,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한해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와 관련한 조치현황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시행 중인 훈령과 예규, 지침, 고시 등을 6개월 이내에 검토해 2년 이내에 정비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원수', '암덩어리', '규제 기요틴(단두대)'과 같은 험한 표현을 써가며 주창하는 규제비용총량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위헌 시비가 있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세종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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