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과 저층 건물이 혼재한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구릉지는 해발 40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시내 전체 면적(605.3㎢)의 9.57%인 57.93㎢가 해당한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평균 2층가량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2007년 말 기준)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저층 위주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22.6%, 고층 위주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31.2%를 점하고 있다.
한편 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새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와 지하보도, 통신안테나 등을 디자인 심의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는 또 도시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