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규제 발의..사업성격 놓고 '시끌'
2015-01-15 16:47:21 2015-01-15 16:47:21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이케아 광명 1호점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의무휴업 여부가 걸린 만큼 기업 성격과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형 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케아 광명점의 경우 가구 외에 관련 잡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지 않아 왔다. 손 의원은 이 같은 기업성격 분류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면서 "추후 이러한 변칙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최근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일본 홈퍼니싱 기업 '니토리'를 비롯해 이케아와 유사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업체들에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분위기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제품믹스 구성은 기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일 뿐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첫째다. 한발 더 나아가 이케아의 전략은 기존 틀에 갇혔던 국내 업체들이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라는 제품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생활용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내 가구업체들이 해오지 못한 구성을 제시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점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 단계부터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은 이케아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정작 부족했다며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는 입장도 상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시당초 가구업체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매출구조상 유통업체로 보는 게 맞다"며 "특히 이케아의 경우 유독 아시아권 시장에서 가구와 비가구 사업의 비중을 4대 6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경우는 이런 시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종합가구사인 한샘(009240)현대리바트(079430)의 경우도 생활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 같은 시각은 소상공인 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케아가 유통산업의 한 형태로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자체에서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하면서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 보다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케아 측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소란 없이 침착하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 이케아 관계자는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비가구 사업 비중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케아는 '홈퍼니싱' 회사라고 공공연히 밝힌 데다, 회사 내부적으로 가구와 비가구로 사업을 분류하지 않는다"고 정당론을 펼쳤다.
 
◇이케아 광명1호점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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