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요업무)해양 사고 막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 2015년도 업무계획
2015-01-29 10:30:00 2015-01-29 11:28:4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수부가 모든 해역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과 같은 안전관리 인프라를 늘리고, 사고 위험어선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원양어선이나 국제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이 수립되고 안전관리 부실선사에 대한 수시 심사·특별전담팀도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어선 사고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모든 해역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과 체험형 상설 안전교육장이 인천과 포항에서 운영된다. 노후기관 대체와 장비개량 사업을 위해 600여척에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사고 위험어선의 입출항 통제, 낚시어선을 포함한 구명조끼 착용,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통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소형어선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10톤 이상 어선에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설비 기준도 개선된다.
 
또 해외 항행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원양어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선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의무화 되고, 위험 수역 안전조업방안이 6월 마련된다. 월 1회 비상대응 훈련 실시, 선령대별 선박검사 차별화,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현대화 사업도 추진된다.
 
국제여객선(한-중·일·러 노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가 부실한 선사에 대해 수시심사·특별전담반이 꾸려져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상·하반기 특별점검과 6개월 주기로 25년 이상된 노후선 선급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9월 추진된다.
 
운항관리자는 기존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돼 독립성이 강화되고, 해수부는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게 된다. 안전규정위반 처벌수준도 기존 3000만원의 과징금이 1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카페리 선령제한은 30년에서 25년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선원제복 착용이 의무화된다.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수준으로 개편되고 표준운항관리규정도 마련된다.
 
여객선 우수사업자 진입을 위해 수송수요기준(최근 3년 평균 운송수입률 25%)을 6월 폐지하고, 선사의 안전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경영탄력운임제(주말 할증)·유류할증제 등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된다.
 
이밖에 해수부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8억원을 들여 주요 선박통항로(34개소)와 중대 해양사고 발생수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한다. 위험물 취급항만(울산·광양·인천)의 유조선 통항로 진단에는 총 40억원을 투입돼 유조선 안전항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자료제공=해수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