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는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 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돼 최대 50%까지 증액된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기존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료도 현재 종류별로 0.3~0.7%이지만 다자녀가구에 경우 0.2~0.6%를 적용해 최대 33%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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