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통상적 법안 개정절차 안 거쳤다" 인정
새정연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여야 합의된 내용 아냐"
2015-02-04 17:10:16 2015-02-04 17:10:1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가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야기한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통상적인 법안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질의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조세소위, 기재위, 안전행정위 등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질타에 대해 끝내 인정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면서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만 본회의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법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은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들은 야당이 반대하던 사안들을 여당이 밀어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아시면서 왜 저한테 묻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013년 개정 때도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예산부수법안이라고 강조하며 화를 내 어쩔 수 없이 새벽 1시를 넘어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며 "강압과 다수당의 논리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라고 국민들께 솔직히 말하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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