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 퇴직급여부채 감독 강화
2015-02-15 12:00:00 2015-02-15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퇴직급여부채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할 경우 감독당국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 등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계기준(IFRS) 퇴직급여부채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IFRS 적용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부채는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全)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지만, IFRS에서는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감리 결과 일부 회사에서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임금상승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출근거도 매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도 많았다. 할인율 등 여타사항은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고, 민감도 분석 등 주석사항도 충실히 적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상당수 역시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회계처리 관행이 정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퇴직급여부채 규모는 많지 않아 제재 수준까진 아니지만, 퇴직급여부채 규모가 증가세에 있어 앞으로 오류금액이 누적될 경우 감리결과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올해 심사감리 때도 유사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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