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미 공고된 항암요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는 대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이 올해 우선 정비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나머지 요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지난해 12월 개선 의견을 낸 34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한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해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의료진,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암환자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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