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2015-02-24 08:30:00 2015-02-24 08:3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해, 개인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명확히 정해졌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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