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합산규제 3년일몰로 입법미비 재발 우려"
2015-02-24 16:34:00 2015-02-24 16:34:0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이 3년 일몰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협회)가 입법 미비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케이블협회는 24일 "합산규제 통과, 3년 일몰로 입법 미비 재발 우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가 한시적이나마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3년 적용 후 폐지라는 일몰 조항이 적용되면서 입법 미비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회가 채택할 것으로 유력했던 정부안은 '3년 후 재검토'를 제시했다.
 
케이블협회는 "방송을 사은품으로 끼워 팔거나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약탈적 마케팅 행위가 다시 성행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3년 후 다시 입법미비와 규제 불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다면 법안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KT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합산규제가 3년 후 효력이 상실된다면 KT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현재 KT의 가입자 수는 778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8.6%를 점유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매년 1%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3년이 지나도 KT의 점유율은 33%에 미치지 못한다.
 
케이블협회는 "합산규제는 3년 후에도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모두 똑같이 적용해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몰제로 인해 지금처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무너지고 입법 미비가 다시 반복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 등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게 규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전일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가 통과된 후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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