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간통죄의 역사는 지난 1905년 4월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 유독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당시 법률은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에만, 해당 여성과 상대 남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구형법 183조를 통해 간통죄를 처벌했다. 모두 징역형만을 규정했다. 두 법률 모두 '간통한 유부남'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 간통죄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도 일본 구형법 183조의 잔재인 셈이다.
광복 후 제정된 간통 관련 법률 조항은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 241조다. 같은 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해, '간통한 유부남'도 처벌 받을 수 있게 했다.
241조 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 법률적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했다.
형법 중 '성풍속'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은 241~245조다. 다른 조항들이 제정 이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절차가 진행된 것과 달리 간통 조항은 제정 당시 그대로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 정부나 국회가 쉽사리 개정에 나서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헌법재판소 ⓒNews1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헌재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헌재는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을 냈다.
특히 배우 옥소리씨가 제기했던 헌법 소원과 관련해 헌재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처음으로 위헌 의견 5명으로 합헌 의견을 앞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와 별도로 그동안 간통죄 폐지 및 개정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시도됐다. 그러나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과거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통용돼 온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지난 1989년 법무부 형법개정소위원회도 간통죄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1990년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첫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처벌 조항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수차례 시도됐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 그러나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지난 2008년 11월 벌금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09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다. 단지 간통죄 존폐 여부와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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