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하자는 이른바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토마토DB)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IPTV법은 특정 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1 이상을 점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을 동일한 규제의 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간에는 SO와 IPTV에 대한 가입자 제한은 있었지만 위성방송에는 해당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IPTV와 위성방송 등 복수의 전국대상 방송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KT는 합산규제 법안이 "KT를 겨냥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당초 이 법안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돼 왔다. 두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2년 간의 계류 끝에 통과가 됐지만, 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조해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병합이 되고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며 IPTV법의 처리도 함께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법은 처리가 어렵지만 IPTV법은 이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자"고 해서 IPTV법만 홀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1(33%) 이상 점유 금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서비스 가능한 지역 제외 ▲방송 권역별에서 전국지역으로 확대▲3년 일몰 등 미방위 원안이 그대로 상정됐다.
표결 결과 재석 20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까지 통상적으로 3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산규제 법안은 올 여름쯤 효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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