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소송 움직임
유승민 "입법 보완 지도부와 상의"..이상민 "시행 전 국회가 보완작업"
2015-03-04 15:15:08 2015-03-04 17:50: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통을 거듭하던 김영란법이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통과 하루 만에 벌써부터 개정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아침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1년6개월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국회와 당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 정무위 법률지원단장과도 충분히 상의하겠으며, 행정부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김영란법 8조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가액 등은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만큼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국회통과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에 대한 우려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내용에 있어 당초 원안이 상당히 변형됐다"며 "아직 1년6개월의 시행시기가 남아 있으니 국회가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에서는 헌법소원심판도 준비 중이다. 이날 언론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현직 언론인들은 김영란법이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르면 5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 광경(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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