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노후된 단독주책, 다가구·다세대 주택 신축·수리비를 연2% 금리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고 4일 밝혔다.
단 대출금이 공사비용의 80%를 넘을 수 없다. 또 대출 기간 중 임대료를 1회 동결해야 한다.
신축 시 단독주택은 9000만원, 4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은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절반은 착공할 때, 나머지 절반은 완공 됐을 때 받는다.
수리 할 경우 단독 주택일 경우 최대 4500만원, 4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은 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완공 됐을 때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동작구 주택 단지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