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조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2015-03-05 10:33:18 2015-03-05 10:33:18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무허가 위조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위조품은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됐다.
  
◇식약처 오송 청사 전경(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박모씨(32세)를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의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 각각 15만1000캡슐과 3만1000캡슐을 제조해 의약품도매상에 약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도매상에 실제 가격 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조품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없었다"며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했으나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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