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유통업계가 최대치인 35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의견 수렴 등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과 함께 설정된 법정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다. 법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만큼 방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35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이통시장에서 고객에게 들어가는 지원금보다 유통점 장려금이 더 많아 페이백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의 장려금 지급분은 고객 지원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도 "불법 보조금의 원천인 유통점 장려금을 삭감하고 지원금 상한선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돼 사업자와 유통점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측도 마케팅비용 증가는 부담스럽지만 지원금 상한이 소폭 상향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도 계속해서 여론을 살피고 있는 만큼 지원금 상한을 오히려 하향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변동이 있다면 정해진 고시 내에서 소폭 상향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조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방향을 잡은 것이 없다"며 "6개월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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