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 방해 혐의자 압수수색
2015-04-08 16:43:57 2015-04-08 16:44: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8일 오전 스포츠토토 수탁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최모(43)씨 등 4명의 주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입찰과 관련된 정보 유출이 포착됐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기술평가, 가격평가 등의 제안서를 작성할 때 해당 정보가 유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정 컨소시엄의 관계자 개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번에 압수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입찰에서 가각 1순위와 2순위로 선정된 케이토토컨소시엄과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은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케이토토는 조달청이 지난해 5월 발주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위로 밀려난 해피스포츠가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케이토토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해피스포츠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케이토토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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