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SK이노베이션이 해외자원 개발의 성공불융자금의 원리금을 감면받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의 특혜와 관련해 전날 8일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매입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았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후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일부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하면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받는 제도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덴마크 기업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고 광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산출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이 SK이노베이션의 로비를 받고 상환액을 감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로비설은 사실무근이다. 구체적 혐의가 있었다면 검찰에 고발하지 왜 수사를 의뢰했겠느냐"며 "성공불융자금을 환입한 케이스는 SK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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