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서민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출 문턱은 그대로여서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용보증재단(신보)은 2018년까지 저소득·저신용자 5만명에게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에는 약 3만명이 지원을 받았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각지대 서민들을 위한 서민대출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저축은행 금리는 28%, 대부업체 금리는 34.6%였다. 반면 햇살론 금리는 10~15%다. 대부업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신보 측은 햇살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지역별 거점 취급은행 선정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대출 기준 완화는 "검토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햇살론' 홈페이지에는 대출 대상자를 ▲개인 신용 등급 6~10등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햇살론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용보증재단 심사 기준'상 조건이 몇가지 더 있다.
먼저 신용회복·개인회생 신청자는 감점이다. 연체가 많은 경우도 감점을 받는다.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에 따라 감점은 있다.
햇살론이지만 감점이 기준 이상 많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미소금융, 행복기금 등 다른 서민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된다.
햇살론 관계자는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연체가 빈번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대출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보 기준 뿐 아니라 영업 은행에서도 개별 기준을 가진다. 은행 거래 실적이 나쁘거나 대출이 많을 경우 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거부한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K씨는 햇살론 신청을 했지만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다.
햇살론 관계자는 "햇살론이지만 대출이 된 후에는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며 "연체 등이 발생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들 개별 기준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햇살론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저신용자들 중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연체가 없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K씨가 햇살론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자가 높은 대부업 대출과 카드 현금 서비스를 갚기 위해서였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14년 상반기 대부잔액은 10조8959억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
심사기준 뿐 아니라 복잡한 서류도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장과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저신용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등록 자영업자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사업소득세 납부 증명 서류 중 하나, 수급자 증명서·기관 확인서·연간 소득 증명서 중 하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저소득자들 중에는 외부 도움 없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햇살론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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