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서울고속버스(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주변에 1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차도 가장자리에 세운 차들, 그 중에서도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차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택시도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세워진 차를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은 택시가 택시승강장에서 시작해 수십미터 대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다"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속터미널 주변에 단속인원 54명을 상시 배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단속지점에는 현수막과 고정식CCTV에 부탁된 LED전광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와 함께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도 바뀐다.
황색점선으로 된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된다. 남부터미널사거리에 택시들이 서 있어 유턴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턴차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승객 이용은 적지만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없애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차·정차 차량 단속 장면(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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