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3일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예방적 투여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예방적 투여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예방적 투여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고 볼 의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을 뜻한다. 항바이러스제로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참고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종플루 예방관리지침의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치료제의 무분별한 투여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혹시 모를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방적 투여가 권고되는 기존 4개 대상 가운데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초등학생) 어린이 중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확률 높은 고위험군 ▲신종플루 확진 환자(감염 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한 사람 중 합병증 발생 확률 높은 고위험군 등 2개 대상은 제외됐다.
대신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가운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5세 미만 소아'가 예방적 투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가운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인, 만성질환자, 5세 미만 소아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검사대상자(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 환자를 진료한 사람만 예방적 투여를 받도록 권고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치료제의 불필요한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예방적 투여 대상을 축소한 점,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축소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반인들이 예방적 목적으로 치료제인 타미플루나 리렌자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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