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선관위 자료 압수…'홍준표 경선자금' 증거 확보
"피의자 압수수색 아닌 자료 압수 절차"
2015-05-07 00:01:13 2015-05-07 00:01:13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6일 방문해 자료를 압수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0시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보내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자금에 관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홍 지사의 소환을 앞두고 금품 전달 정황에 관한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관계자는 "제출받으려는 자료가 협조공문을 통해서는 절차적 제약이 있어 압수영장 발부 절차를 밟아 확보 했다"며 "통상적인 피의자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전날 경선 캠프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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