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 출시
2015-05-08 12:41:30 2015-05-08 12:41:35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000030)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해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하여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이다.
 
기존에 출시된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으로,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3.20%(이날 현재 3개월 CD연동 기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낮은 대출금리로 부담없이 연금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으로 전환해 생존기간 동안 노후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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