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오는 22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8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등의 혐의에 대한 4회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을 22일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향후 법정 증언에 따라 조 전 비서관 측과 박 경정 측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박 경정에게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는 반면, 박 경정 측은 "대통령 공직비서관실 업무 차원에서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이 자신에게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대통령 비서실 차원의 업무적 성격과 개인의 사익적 성격 둘 사이에서 어느 곳을 향할지도 주목된다.
박 경정은 지난달 10일 열린 3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서서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차원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관리 대상자에게 주의를 고지하는 업무 차원의 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 측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공직비서관실에서 이뤄졌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청와대 문건 유출 동기가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입수 경로를 두고 박 회장과 박 경정 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박 경정은 "통상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면서도 "'정윤회 문건' 만큼은 내가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전씨는 "박 경정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날 법정 증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지난달 24일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EG그룹 빌딩에 박지만 회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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